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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 이란 무엇인가?

by 당근수박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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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보증보험 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인정하고 이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격제한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우리회사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품의 특이사항


- 보험상품 내용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각종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 제공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보험계약자 : 각종 조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합니다.


- 보험기간 : 관계법령 규정 및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관세 납세담보인 경우 당해 세액이상으로 하며, 국세 및 지방세는 세액의 110% 이상으로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


- 각종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보험계약자)가 납기일안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피보험자)가 받지 못한 세금 및 가산금을 보상합니다.



5.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 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예정이익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 보험가입금액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적용보험요율은 각 보험상품별 기본요율에 특별약관요율, 할인, 할증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보험요율을 의미합니다.



6. 기본요율


- 기본요율은 보증내용 및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249% ~연2.000%가 차등 적용됩니다.



7. 보험료 산출예시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국세납부보증으로서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납입하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X 적용요율 = 납입보험료 ]

 [  100만원     X    2.000%    X   2년   =  40,000원 ]



8.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부배당상품이므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지식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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