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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

납세보증보험 이란 무엇인가? 1. 납세보증보험 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인정하고 이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격제한 - 미성.. 2020. 12. 27.
절세하며 세금 내는 법 "분납, 연부연납, 물납" 며칠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업인의 죽음보다도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회상의 상속세로 집중되었는데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상의 주식 평가액은 18조였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대략 계산해봐도 상속세가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낼 경우는 없겠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상속받은 재산이 바로 현금화가 힘든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내고 싶지만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아 기한을 놓치고 탈세로 낙인이 찍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