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절세하며 세금 내는 법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당근수박 2020. 11. 10.
반응형

며칠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업인의 죽음보다도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회상의 상속세로 집중되었는데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상의 주식 평가액은 18조였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대략 계산해봐도 상속세가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낼 경우는 없겠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상속받은 재산이 바로 현금화가 힘든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내고 싶지만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아 기한을 놓치고 탈세로 낙인이 찍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1. 한 번에 내기 힘든 세금 "분납"으로 해결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할 세금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세액을 정했다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 하실 때 '분납'란에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 없이 체크만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며, 분납할 금액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뒤에 설명해 드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이 넘을 때에는 "연부연납"을 고려해보자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 주식 등 바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많은 상속세가 나와서 앞에서 설명해 드린 분납으로 2개월 안에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하실 때 이용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이라는 조건과 함께 추가되는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 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 현금이 없다면 현물로 납부하자 "물납"


물납은 돈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납부할 수 문을 열어줘서 납세자에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해 드린 분납과 연부연납처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의 신청기한과 허가 기간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연부연납과 같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연부연납과 비교하면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신청일에 즉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등 허가가 어렵지 않으나 물납은 현물로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대상이 관리와 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