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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법, 실버세대 노후 대책법

by 당근수박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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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재산을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에게 하찮은 대우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후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돈이 많아서 본인이 쓸 재산도 넉넉하고 자식도 자기 밥벌이를 잘하고 있어서 특별한 걱정이 없으면 서로 윈윈하겠지만 세상일이 어떻게 맘대로만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업이 잘못 돼서 필요한 경우 부모 된 입장에서 안 도와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한없이 도와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재산을 건네주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잘 부양한다'라는 각서 한 장을 받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증여하고 뭐가 다르냐 하며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일반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이 행동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효도 계약서는 증여하는 사람도, 증여받는 사람도 각각 각서에 적힌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증여 후에 자식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후에 내용 해석에서 분란이 없게 됩니다. 우리 민법 974조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의무(일반적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 "부모를 잘 부양할 것"이 아닌 생각 하고 있는 그 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차후 자식이 부양을 하지 않으면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소송을 건다는 것이 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2.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의 재산(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운용수익을 취하다가 사망한 후에는 미리 정해 둔 수익자(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럴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일의 사고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경우 여러 명의 자식이 있고 아직 재산분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식들 간의 유산분배 문제로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자산 배분을 마쳤다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죽어서는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자식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본인)가 살아있는 경우에 생각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연금을 활용하라


젊어서 열심히 일한 부모님들이 출가한 자식을 늦은 나이까지 서포트 해주다 보면 통장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겨우 남은 거라고는 집 한 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의무를 다했으니 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죽을 날까지 많이 남아있다면 더 막막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택 연금을 활용하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사고로 일찍 사망하게 돼서 집값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식 된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식은 담보였던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후 그 가격이 부부가 사용한 금액보다 작아서 차액이 남는다면 그 차액을 자식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부부가 사용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금액으로 메꿀 수 없는 경우는 그 차액을 자식이 갚아야 할까요? 그때는 자식은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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