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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by 당근수박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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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돈은 내 것, 맘대로 써야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의 사용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스스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월급으로, 주주는 배당으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소득세는 누가 유리한가요?


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이고, 개인의 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숫자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1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과세표준이 그 이하면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 부담을 지게 되고, 그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고 개인사업자로 하셨다가 수입이 많아지시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3. 법적 책임


사건이나 파산 등 법적 책이 발생했을 때의 개인과 법인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행위자로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주주는 자신의 지분 배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금만 상실하고 위험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부채 등의 대외적인 모든 책임을 대표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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