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1 절세하며 세금 내는 법 "분납, 연부연납, 물납" 며칠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업인의 죽음보다도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회상의 상속세로 집중되었는데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상의 주식 평가액은 18조였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대략 계산해봐도 상속세가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낼 경우는 없겠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상속받은 재산이 바로 현금화가 힘든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내고 싶지만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아 기한을 놓치고 탈세로 낙인이 찍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 2020.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