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1. 회사의 돈은 내 것, 맘대로 써야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의 사용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스스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월급으로, 주주는 배당으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소득세는 누가 유리한가요? 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이고, 개인의 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숫자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1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과세표준이 그 이하면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 부담을 지게 되고, 그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금액을 잘 계산하..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