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넷플릭스 법의 주요내용

by 당근수박 2020. 11. 29.
반응형

1. 넷플릭스 법이란?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외국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평등한 법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길래 항의까지 했을까요?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2조의7).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92조 제1항)




둘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22조의8) 이를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4조 제3항)




법의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수범자(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의 안정 수단은 트래픽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SK텔레콤, KT 등 '망 사업자'인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또 다른 논지에는 현시점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주범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상이 해외사업자인데 이들로부터 제대로된 환수가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국내 사업자의 망 사용료만 올라가서 글로벌 해외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